생협별 독자 인증제, 저농약 인증 폐지에 대안 제시

아이쿱인증·한살림 자주인증·행복중심 생활제 자체인증기준
독자 저농약 기준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 유지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나서

  • 입력 2016.01.31 06:18
  • 수정 2016.01.31 17:3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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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들이 저농약 인증 폐지와 맞물려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뿌리내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하고 국가인증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를 확보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증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는 지난 2013년부터 별도 인증제도를 실시 중이다. 아이쿱인증시스템은 안전성, 순환성, 생물다양성(동물복지), 신뢰성, 지속가능성의 5가지 기준에 따라 물품을 평가하고 3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한살림생협연합회는 2011년부터 저농약 과실류를 중심으로 자주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주인증은 생산자가 제출한 1년 생산계획을 확인해 방제계획을 수립한 뒤 조합원들이 2차례에 걸쳐 생산지를 직접 방문해 방제계획을 점검한다. 현장점검을 한 조합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주관리점검위원회가 최종 인증심사를 한다. 이들 과실류는 제초제와 생장조절제 사용을 금하고 유기합성농약과 비료는 각각 정해진 횟수와 기준량 이하로 사용된 게 확인돼야 한다.

▲ 지난달 27일 서울 한살림 중계매장에서 한 조합원이 한살림 자주인증 사과를 고르고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대봉, 대봉곶감, 자두, 대추 8개 품목이 자주인증 대상이며 지난해엔 저농약 과실류를 재배하는 22개 생산지(약 145만㎡)에서 자주인증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를 통과해 자주인증 승인을 받은 생산자 수는 2011년 28명에서 지난해 114명으로 늘었다.

박남옥 한살림서울 상계매장 활동가는 “겨울철엔 자주인증 품목 중 사과, 배, 단감, 대추가 공급되고 있다”라며 “저농약 인증이 폐지됐지만 아직 자주인증 품목들의 물량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전했다. 박 활동가는 “정보지 등을 통해 저농약 인증 폐지와 자주인증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설명했으며 조합원들도 자주인증을 믿고 구매하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2013년부터 자체인증기준수립위원회를 꾸려 생활제 자체인증기준을 마련했다. 행복중심생협은 지난해 생산한 저농약 인증 농산물은 저농약 인증을 표시하지 않고 공급하고 있다. 이후엔 자체인증기준에 따라 성장촉진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약을 적게 사용한 과실류 재배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김은숙 연합회 전 생활제위원장은 “행복중심생협은 자체인증기준을 통해 저농약 농산물 출하기준을 제안하고 꾸준한 생산을 지원하려 한다”라며 “농약 사용 여부만을 따지는 정부 주도 친환경 인증제도로는 생산자의 철학과 행복중심생협이 추구하는 가치를 다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인숙 연합회 회장은 “행복중심생협은 생산과 소비, 폐기라는 생활제의 전 과정을 고민하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함이란 기준에서 농업을 바라봐야 할 것 같다. ‘인증 이상’을 고민하고 조합원과 생산자에게 제안하는 게 행복중심생협의 생활제 자체인증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저농약 인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 지난달 1일부터는 지난해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라도 저농약 인증마크와 인증 번호 등을 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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